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소득공제, 환급금 조회기간 등 알아보기

2023년이 끝나고 2024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소득공제 자료를 준비 해야 하는데요,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이라면 2월 쯤 자료를 제출 하라고 하지만 12월 31일 기준으로 세액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3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 사람들은 월세로 거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 지출 비용이 생기며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내가 채우지 못한 공제 한도가 있다면 전략적으로 소비를 하거나 절세 계좌로 자금을 이동 시키는 등 효율적인 절세 활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2024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법을 미리 확인 한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 해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줄이고 환급금을 늘려주면 좋을 텐데요 월세소득공제부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기간과 방법까지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내가 일해서 번 총 근로소득분에 대해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작업인데요, 근로자가 나라에 납부 한 근로소득세를 정산 하여 더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유무와 기부금 납부 내역, 교육비 지출, 부모님 부양 비용 등 지출이 많은 경우에 세금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을 반영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미리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 한 뒤 연말정산 기간 동안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역을 신고 해 그만큼 돌려받거나 덜 낸 부분에 대한 추가 납부를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워 괜히 안하고 싶어서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세금을 매기는 대상에서 제외 되는 항목들(병원비 또는 기부금 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외 되었던 세금 만큼 돌려주고 싶어도 정부에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을 거쳐 정확하게 확인을 한 후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올해 2023년 연말정산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세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부금 세액공제로 2023년 1월부터 고향 사람 기부금을 신설하고 본인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고향에 기부 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것 뿐 아니라 답례품, 상품권을 지자체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액이 10 만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와 30%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되며 기부금액이 10 만원을 초과 할 경우 15% 세액공제(500 만원 한도)만 제공하도록 설정 되어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금계좌와 교육비,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를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 시키며 학자금 대출 상환도 15% 세액 공제(교육비) 대상으로 포함 됩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400 만원(퇴직연금 포함 700 만원) 에서 600 만원(퇴직연금 포함 900 만원)으로 상향 되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됩니다. 또 총 급여 기준 연 7,000 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15% 세액공제 됩니다. 세 번째로 노동조합 조합비가 변경 되는데요, 소속 되어 있는 노동 조합이 11월 30일 까지 경산 결과를 공시 할 경우 23년 10월 ~ 12월에 납부 한 조합비 15%(1천 만원 초과 30%)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올해 1월 ~ 9월에 납부 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 공제가 가능 합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 취득자는 소득세 감면의 경우 15세 ~ 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90%(200 만원 한도)를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들도 취업일로 부터 3년동안 70%(200 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의 경우 도매업, 농어업, 제조업이 해당 되며 컴퓨터 학원도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2023년 7월부터 지출 한 영화관람료가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는데요, 교통비를 이용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상향 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지출 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소득 공제 대상으로 되며 총 급여 7,000 만원 이하가 한도이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상향 되었는 부분 또한 총 급여가 7,000 만원 이하의 경우 기존 공제 300 만원 추가 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300 만원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7,000만원 초과의 경우 기존 공제 250 만원 추가 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200 만원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기간과 조회 방법

2024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준비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 할수 있는데요, 이 때 내가 내야 하거나 또는 돌려 받아야 할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준비 자료를 잘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때 조회 되지 않는 목록들이 있는데요 그 목록들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 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소득공제, 환급금 조회기간 등 알아보기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 하는 방법으로는 홈택스를 들어가 로그인을 해준 뒤 홈페이지 중간에 있는 세무 업무별 서비스창 에서 두번째 페이지로 넘겨 주시면 모의계산 이 나오는데요 모의계산을 눌러 주시면 모의계산 창으로 넘어가며 아래쪽에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눌러 주신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내가 받는 총 급여액과 기납부 세액을 넣은 후 아래에 소득공제 항목에 공제 받을 항목명에 따라 일일히 자료를 기입하게 되면 모의 계산으로 대략적인 환급금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또 홈택스 검색창에 “미리보기” 를 검색 하시면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과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2024년 1월 15일 ~ 1월 27일 사이 개인별로 홈택스에 접속 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하며 공제 신고서 작성, 회사에 온라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및 맞벌이 절세안내 등을 참고 해 간소화 제출을 진행 해줍니다.(이 기간 동안은 사용자가 많이 몰리는 기간으로 사용 시간이 30분으로 제한 되니 참고 하셔서 사용 하시길 바랍니다.) 이 때 정확한 결정 세액이 대부분 산출 되기 때문에 참고 하셔서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을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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